차별 시정

차별적 처우의 개념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기간제법 제8조 1항 (기간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제법 제8조 2항 (단시간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  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제법 제8조 3항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파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란?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

· 동종/유사업무 종사 무기계약 근로자, 통상근로자와의 비교되는 차별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불합리한 차별)

※ 합리적 이유 있는 차등에 대하여는 차별로 보지 않음

처벌 여부의 비교 대상 그룹

처벌 여부 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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