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

산재 보상 개요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재해라 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이를 줄여서 산재보상이라 합니다. 

->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판단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명시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정기준에 부합돼야 하며 해당 업무와 재해에 의한 손해사의 일정한 인간관께가 있어야 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업이나 재해 근로자들을 산재업무처리를 번거롭고 까다롭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산업구조에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심장질환 및 뇌질환 등의 과로성 질환 뿐만 아니라 직업병 그리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의 문제시 되는 우울증 및 그에 따른 자살 등의 정신질환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 시, 각 사인에 따른 명쾌한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산재보상 적용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재 보험·보상 프로세스

공인노무사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경우

· 최초 요양승인과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배상과 관련한 종합적인 해답이 필요한 경우

· 진폐증, 백혈병, 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 직업성 질병이 발병한 경우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 다른 민사적 배상과 산재보험급여와의 관계가 궁금한 경우

· 공단에서 신청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 보험설계사/레미콘 운송주차/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가 일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그밖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의 경우

· 산재보험료와 관련한 보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과잉/과다 청구된 산재 보험료의 환급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타 보험의 가입/징수와 관련한 의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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