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대지급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1. 기업의 도산
- 재판상의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노동관서의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2. 사업주의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생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지급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최종 3개월월 분의 휴업 수당, 최종 3년의 퇴직금이며, 월정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당금 요건 및 한도
· 소액 체당금 요건 및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