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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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